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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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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하신 바는 알겠으나 정확하게는 연금계좌로 이관이 아니라 이전입니다.
이관은 ISA 제도를 연금계좌로 옮겨서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인데 그렇게는 안되고요, 이전은 ISA 제도에 있던 돈을 연금계좌로 옮겨 연금계좌 제도 하에서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1. ISA 계좌 만기(5년)가 아닌 의무가입기간(3년) 이후 해지한 경우, 연금저축 계좌 이관 시 세액공제(이관액의 10%, 최대 300만원) 가능한지?
=> 최소 의무보유기간인 3년만 지나면 해지 후 세제혜택과 연금계좌 이전이 가능합니다.
2. 신탁형 ISA 계좌 의무가입기간(3년) 이후, 연금저축 계좌 이관 시 신탁형 ISA 계좌에서 운용하던 상품(ETF)을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이관이 가능한지?
=> 해지 후에 비과세 등의 과세처리를 하려면 정확한 총수익을 알아야되고 그러려면 매도를 해서 수익실현을 해야겠죠.
현재 평가액만으로 세금을 물릴 수는 없으니까요.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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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1. ISA는 의무가입기간 3년만 지나면 만기와 상관없이 세제혜택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연금저축으로 적립액 이체하여 세액공제 (10%, 최대 30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ISA와 연금저축은 세제혜택이 다르며, 종류가 다른 상품입니다.
ISA에서 운용중인 상품을 그대로 이동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하기 전에 ISA를 해지 또는 만기처리를 해야 하는데, 해지 또는 만기처리는
반드시 ISA있는 보유상품을 매도 해서 현금화 해야 가능합니다.
ISA 보유상품을 모두 매도하여 현금화 한 후, 현금 이체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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