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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나 사업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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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국민 세금으로 주는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퍼 주는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근로자들이 매달 급여의 0.9% 를 고용보험으로 납입 한후
본인이 원치 않는 실직(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 을 당하면
고용보험 약관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근로자가 실업급여 받는다고 하여
사업장이나 사업주에게 전혀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를 회사 경영이 어려워 퇴 사를 시킨후
다른 직원을 뽑는다는것은 앞,뒤가 안맞는 말이지요
근로자를 실업 급여 받게 해주면 향후 2년간
- 외국인 에 대한 고용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 청년 구직자나 고령자 ( 만 55세 이상) 를 채용 하여 노동부로 부터 채용 장려금을 지원 받는 기업이라면
2년간 신규 채용을 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외국인 고용도 필요 없고
정부로 부터 신규 채용지원금을 받을 필요가 없는 회사라면
전혀 불이익은 없습니다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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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 정당한 사유에 의한거면 아무런 불이익 없습니다.
2.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고용지원금, 외국인근로자 입사 제한 등의 패널티가 발생하긴 합니다.
3. 실업급여 사유가 아님에도 고의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하게 된다면
둘다 형사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202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