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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면 불이익이?
비공개 조회수 230 작성일2024.09.05
말 그대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면
사업장이나 사업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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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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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늑대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교육인 #국비교육 #자동차정비 #자격증 직업교육 1위, 취업 정책, 제도 2위, 자동차 구조, 역사 3위 분야에서 활동

실업 급여는 국민 세금으로 주는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퍼 주는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근로자들이 매달 급여의 0.9% 를 고용보험으로 납입 한후

본인이 원치 않는 실직(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 을 당하면

고용보험 약관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근로자가 실업급여 받는다고 하여

사업장이나 사업주에게 전혀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를 회사 경영이 어려워 퇴 사를 시킨후

다른 직원을 뽑는다는것은 앞,뒤가 안맞는 말이지요

근로자를 실업 급여 받게 해주면 향후 2년간

- 외국인 에 대한 고용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 청년 구직자나 고령자 ( 만 55세 이상) 를 채용 하여 노동부로 부터 채용 장려금을 지원 받는 기업이라면

2년간 신규 채용을 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외국인 고용도 필요 없고

정부로 부터 신규 채용지원금을 받을 필요가 없는 회사라면

전혀 불이익은 없습니다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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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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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수호신

1. 정당한 사유에 의한거면 아무런 불이익 없습니다.

2.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고용지원금, 외국인근로자 입사 제한 등의 패널티가 발생하긴 합니다.

3. 실업급여 사유가 아님에도 고의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하게 된다면

둘다 형사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2024.09.05.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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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오라버니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40대 이상 남성 근로기준 34위, 고용보험 23위, 가족, 이혼 12위 분야에서 활동

1.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격 요건이 되면 당연히 협조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2024.09.05.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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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유법원지사
영웅 eXpert

202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