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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차량 2대
비공개 조회수 286 작성일2023.02.04
장애인차량이 2대인데요. 1대는 페차장에 가있는데. 페차기한이 1일이 지났습니다.
1일이 지났는데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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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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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사는곰
절대신 열심답변자
새, 조류 2위, 자동차운전법 1위, 승합, 트럭 1위 분야에서 활동

장애인 차량은 한대에 한해서

혜택을 받는것 입니다.

두대라면 한대는 기한 안에 매각을 하든가 폐차를 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났다면 과태료를 받것나 하지는 않으며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서 날자로 환산해서 세금을 납부 해야 합니다.

2023.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