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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2가지 경우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1. 첫번째 경우는 결산 경리로 5년 일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으면 자격증 취득이 되는건가요?
2. 기술기능사 라고 되어있는데 고용노동부 법령에는
서비스 분야 - 전산회계운용사(1급,2급,3급)
국가전문자격 - 경영지도사(재무관리),공인회계사,세무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2가지를 다 따야 하나요? 아니면 하나만 따고 경력 2년이 지나면 인정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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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라면
순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 고용 노동부 령으로 정한 훈련을 받으면
직업능력 개발 훈련교사 3급 면허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 서비스 분야 - 전산회계운용사(1급,2급,3급)
- 국가전문자격 - 경영지도사(재무관리),공인회계사,세무사
- 그외 국가 기술자격증
중 아무것이나 한가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이 고용 노동부 령으로 정한 훈련을 받으면
직업능력 개발 훈련교사 3급 면허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자격증은 아무것이나 한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고용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이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원에서 실시 하는
직업훈련교사 면허 양성 과정을 말 합니다
이후 직업훈련교사 면허에 대하여 궁금 사항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 개발원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전화 번호는 041-521-8000 번으로 걸어서
내선 번호 1 을 누르면 다시 안내가 나오면 다시 내선 번호 1을 누르면
바로 담당자와 연결 됩니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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