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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이직확인서(근로계약서) 관련!
97**** 조회수 883 작성일2024.07.03
어제 실업급여 첫 교육 다녀와서 수급인정자격을 받고 받는 금액을 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적어서 당황했네요...
왜 그런지 찾아보니 근로계약서에 작성할때 표기한 것과 실제 일한것이 차이가 있어서 그랬던거였네요 ㅠㅠ

전 직장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방법이 있다면 실제 일한 만큼으로 수정해주시겠다 하셨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실업급여 수급중에 이직확인서가 수정되는것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아직 1차만 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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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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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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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아이
수호신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근로기준 22위, 고용보험 5위, 형벌, 형집행 26위 분야에서 활동

고용보험 및 이직확인서의 일소정근로시간을 정정신고하면 됩니다.

일단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고 담당자에게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07.03.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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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중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이직확인서를 수정하여 소급정정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상담은 상담전화 또는 엑스퍼트를 이용하세요.

​상담전화 : 060-900-2610

엑스퍼트 :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46523&productId=100116963

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