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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대해서
비공개 조회수 599 작성일2024.04.23
공유지에 농사를 단독경영하고 있는 공유자에게 지주의 입장 에서  임대료를 요구했으나 주지 않아서 소송을  하기전 사실조회신청을 농업품질관리원에 넣으면 공유자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발급받을수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농업품질관리원에서는 개인정보 어쩌구 하면서  애매한 답을 하고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소장을 넣고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를 발급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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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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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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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고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사실조회신청을 승인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해당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서 확인해보세여 ▼

https://info.wooyupost.com/%eb%86%8d%ec%97%85%ea%b2%bd%ec%98%81%ec%b2%b4%eb%93%b1%eb%a1%9d-%ec%8b%a0%ec%b2%ad-%eb%b0%a9%eb%b2%95/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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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농업(임업)경영체 확인서의 '6. 임야' 부분에 기재된 등록일자는 해당 임야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날짜를 의미합니다. 이는 산지의 최초 등록일이 아닌, 해당 임야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일자를 나타냅니다.

임업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2022년 9월 30일 이전에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여야 합니다. 따라서, 확인서에 기재된 등록일자가 2022년 9월 30일 이전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산지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임야의 농업경영체 등록일자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소유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새로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임업직불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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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영웅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많으시군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 대한 부분은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농업품질관리원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개인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답니다.

하지만 소장을 제출하고 사실조회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 농업품질관리원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도 해요. 다만, 이 과정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상황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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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123
고수 eXpert

소송 진행 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임의로 제3자에게 서류 발급 불가

  • 단순 요청으로는 공유자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받을 수 없음

2️⃣ 소송 진행 후 '사실조회 신청'하면 가능할까?

  •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을 통해 공식적인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발급 가능할 가능성 높습니다.

  •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이 오면 농관원은 공적인 절차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법원이 해당 자료를 소송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야 함

추천 조치

소송(소장 제출) 후 법원을 통해 공식적인 사실조회 신청 진행

✔ 필요 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 법적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안전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https://m.site.naver.com/1DyKE

2025.03.11.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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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달인
은하신 eXpert
대학 입시, 진학, 고2수학, 한국사 분야에서 활동

품질관리원에서도 확인서 발급을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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