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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년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 과세자 계산서 발행여부
비공개 조회수 1,390 작성일2024.08.05
말 그대로 년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 과세자 입니다.
상급업체에 일을 하고 계산서 발행을 해달라고 하는데
계산서 발행이 안되는데 아예 방법이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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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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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매출액이 48백만원이하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습니다. 이경우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간이과세자 포기신고

해야하고 포기신고하면 다음달 부터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됩니다.

2024.08.05.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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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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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세무사 장평근
고수 eXpert
법조인 #아우름세무회계컨설팅 부가가치세 분야에서 활동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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