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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연금 수령 후 기초연금 수령 시 A 급여액 문의.
비공개 조회수 2,108 작성일2024.11.07
국민연금 수령 중 기초 연금 수령하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 된다 라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추납 제도를 활요해 볼까 하는데.

A급여액이라는 부분을 안내해 주셔서 다시한번 문의 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부부중 1인이 기초연금을 수령중이고
소득인정액이 100만원 이하 가량 됩니다.
국민연금은 월 80만원 정도 수령 하고 있습니다. 

추후 부부중 1인이 국민연금 40만원 가량 받게 됩니다.

질문입니다.
1. 소득인정액이 늘어봐야 140만원 정도로 부부 합산 소득 인정기준을 넘지 않을 것 같은데 맞는지요?

2. 현재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이 1인 기초염금 수령액 334810원의 150%인 502215원인데.
국민연금 수령액이 40만원이라면, 기초연금 감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A급여액은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는것인지요>?


국민연금 측에 문의 해보니 A급여액은 수령 할 시기에 알 수 있다고 안내하는것 같던데(질문을 확실히 못해서 그러할지도?)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까봐 신경 쓰이네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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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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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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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
시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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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면서 기초연금 감액 여부, 특히 A급여액과의 관계가 신경 쓰이시는군요.

기초연금 감액 기준과 A급여액 관련 내용을 최대한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질문 1: 소득인정액이 140만 원이면 부부 합산 기준을 넘지 않는지?

네,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부부가구 3,232,000원(약 323.2만 원)입니다.

  • 현재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고,

  • 추후 국민연금을 추가로 받게 되어 140만 원 정도가 된다면,

  • 기초연금 수급 대상(선정기준액 323.2만 원 이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질문 2: 국민연금 40만 원 수령 시 A급여액과 감액 여부

현재 기초연금 감액 기준을 보시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적용받습니다.

  • 국민연금의 A급여액이 기준연금액(334,810원의 150% = 502,215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됩니다.

  1. A급여액이란?

  •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평균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 이 A급여액이 기초연금 감액 기준(502,215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40만 원)과 A급여액은 다릅니다!

국민연금 40만 원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감액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A급여액이 502,215원을 초과하면 감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에서 A급여액을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수령 시점마다 변동되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는 알 수 없고 국민연금 수급이 확정되는 시점에만 정확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득인정액 140만 원이라면 부부 합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국민연금 40만 원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기초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 중요한 것은 "A급여액"이며, 이는 국민연금 공단에서 수령 시점에만 알 수 있습니다.

  • A급여액이 502,215원을 초과하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공단에 다시 한번 문의하셔서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의 A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참고해 보세요.

2025.01.30.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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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
고수

안녕하세요.

기초연금 관련 답변드립니다.

1. 소득인정액이 늘어봐야 140만원 정도로 부부 합산 소득 인정기준을 넘지 않을 것 같은데 맞는지요?

네, 맞습니다. 기존 소득인정액 100만원과 추후 받게될 국민연금 40만원을 합쳐도 부부합산 소득인정액인 340.8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2. 현재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이 1인 기초연금 수령액 334,810원의 150%인 502,215원인데, 국민연금 수령액이 40만원이라면, 기초연금 감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A급여액은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는것인지요?

네, 현재기준 기초연금 감액대상은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02,210원을 넘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0만원을 수령할 경우 A급여액 감액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20% 감액됩니다.(부부감액 적용)

기초연금 선정기준 정리

2024.11.0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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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eXpert
40대 이상 남성 기획/사무직

[질문]

국민연금 수령 중 기초 연금 수령하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 된다 라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추납 제도를 활요해 볼까 하는데.

A급여액이라는 부분을 안내해 주셔서 다시한번 문의 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부부중 1인이 기초연금을 수령중이고

소득인정액이 100만원 이하 가량 됩니다.

국민연금은 월 80만원 정도 수령 하고 있습니다.

추후 부부중 1인이 국민연금 40만원 가량 받게 됩니다.

질문입니다.

1. 소득인정액이 늘어봐야 140만원 정도로 부부 합산 소득 인정기준을 넘지 않을 것 같은데 맞는지요?

2. 현재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이 1인 기초염금 수령액 334810원의 150%인 502215원인데.

국민연금 수령액이 40만원이라면, 기초연금 감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A급여액은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는것인지요>?

국민연금 측에 문의 해보니 A급여액은 수령 할 시기에 알 수 있다고 안내하는것 같던데(질문을 확실히 못해서 그러할지도?)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까봐 신경 쓰이네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소득인정액 관련

현재 부부 소득인정액이 100만원 정도이고, 추후 국민연금 40만원이 추가된다면 140만원 정도로 예상하신 계산이 맞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340.8만원이므로, 140만원은 충분히 기준 이하입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 측면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기초연금 감액 관련

현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1인 기준 334,810원이 맞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각각 기준연금액의 80%를 받게 되는데, 이는 1인당 267,840원 정도가 됩니다.

국민연금 A급여액에 따른 감액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은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으나, 이는 주로 A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을 크게 초과할 때 해당됩니다.

귀하의 경우:

- 현재 받으실 예정인 국민연금액이 40만원 정도라면, 이는 일반적으로 A급여액이 크지 않은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초연금 전액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A급여액은 실제 연금 수령 시점에 확인이 가능하다는 국민연금공단의 안내가 맞습니다. 하지만 40만원 정도의 연금액이라면 큰 폭의 감액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참고하실 점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유지되며, 다만 급여액에서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래의 글 읽어 보시면 기초연금에 대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https://m.site.naver.com/1u62T

2024.12.23.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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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s****
초수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 주셨네요. 소득인정액 및 기초연금 감액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평가액에 포함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약 14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이신다면,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 기준인 약 236만 원(2024년 기준)**을 넘지 않는 한 기초연금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2) A급여액과 기초연금 감액 기준:

기초연금의 감액 여부는 A급여액이라는 국민연금의 평균액과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수령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때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연금액의 150%**인 502,215원 미만인 경우 기초연금 감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 부부 중 한 분이 국민연금을 40만 원 정도 수령하게 되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에 미치지 않으므로 기초연금 감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A급여액은 국민연금공단의 내부 계산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확정적인 답변은 공단의 개별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1.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약 140만 원이라면, 현재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국민연금 수령액 40만 원이 기초연금의 감액 사유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A급여액은 수급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수령액이나 감액 사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더 많은 정보는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세요.

202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