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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박동학 입니다.
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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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 알바문화를 '켜' 나가는 대한민국 No.1 알바사이트 알바천국입니다.
야간수당 : 22:00 ~ 06:00 사이
연장수당 : 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
휴일근로수당 : 근로자와 사업주가 협의하여 정한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
야간, 연장, 휴일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발생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장님, 사장님과 일촌관계인 사람을 제외)
무급휴일은 계산이 맞으시고
유급휴일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기본급 100% + 휴일근로수당 50%이 기본으로 지급되고
여기에 야간, 연장근무가 적용될 시
기본급 100% + 휴일근로 50% + 야간 50% + 연장 50% 까지 적용됩니다.
(월~금에 40시간을 채우셨으므로 연장수당이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에는 기본 200% 적용에 야간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따로 주휴수당이 있는데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을 먼저 설명드리면
1.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 근로일수에 결근한 적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지각과 조퇴는 상관 없음!)
주휴수당은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급*8 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40시간 초과할 경우에는 40시간으로 계산)
계산식이 너무 어렵다면 정확하고 간편한 주휴수당 계산기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쉽고 편리하게 주휴수당 계산하러 가기 >> http://www.alba.co.kr/campaign/Culture10.asp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나오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시급 *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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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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