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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금 체불 관련
비공개 조회수 370 작성일2021.05.31
안녕하세요
임금 체불 관련 문의 드려보아요
저는 세종에서 it 업무를 하고 있는데
20년 12월 21년 1월 급여를 회사 경영난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계약 형식이 반프리라고 본 회사와 최저임금의 정규직 계약, 나머지 금액은 그 회사와 연결된 타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 지급 받고 있었습니다

궁금한점은
1. 정규직 분들은 체당금제도로 올 6월 지급을 받기로 되어있고 저 같이 반프리 분들은 몇몇 분들이 프리랜서 금액을 같이 집어넣는 바람에 접수 전 반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규직들 지급이 완료되면 저의 계약상 정규직 부분만 따로 다시 신청이 가능한 점이 궁금하구요

2. 사업을 진행하는 농정원 이라는 곳에서 회사 경영난으로 아직 지급되지 않은 사업비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금액을 법원 공탁으로 넘기려하는데
프리랜서들이 차압 및 추심을 진행하면 받을 수 있을것 같다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궁금한 점은
저희 계약은 본 업체와 다른 프리랜서 계약 업체 2군데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인데 공탁에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지와 또 하나는 정규직에 체당금 진행이 완료되면 노동부에서 해당 회사로 지급된 금액을 청구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공탁에서 분배되는 금액에서 노동부 금액과 저희 급여 부분중 어느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는지입니다

급여도 못 받고 일하려니 너무 힘이드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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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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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미
노무사 eXpert
노무법인 비젼(서울분사무소)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상미 입니다.

1. 반프리라는 형태를 정확히 이해 할 수 없으나,

귀하가 생각하기에 이 회사 금액만 넣어서 진정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루빨리 그 만큼이라도 노동부 진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체당금을 수령하셔야 합니다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정규직이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아니라

귀하를 노동부에서 근로자로 볼 것인지 프리랜서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임금 채권 중 체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우선변제채권이라고 하여 가장 우선하는 권리를 가집니다.

귀하가 프리랜서로 못 받은 금액은 이 임금채권과 순위를 다툰다면 후 순위가 됩니다.

회사가 공탁을 걸어 둔 금액이 있다면,

체당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우선적으로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프리랜서들의 채권보다 체당금대위권이 우선합니다.

답답한 상황이라 상심이 크시겠으나,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봐야지요.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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