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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이 궁금해요
비공개
조회수 1,136
작성일2023.11.13
제 총급여 4930만 일때, 산출세액 355만이면
1. 산출세액130만 초과 일때 : 139만 공제세액
2. 총급여 3300~7000이하 일때 : 74-[(4930-3300)*0.008]=60.96만 (최소66만)
두가지가 있던데 1번이랑 2번은 왜 나눠져 있나요?
두가지 다 계산은 맞을까요? 맞다면 어떤것이 세액공제에 적용되나요?
제 실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은 38만원정도 나왔는데 1,2번 항목으로 계산해봐도 도저히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나온걸까요?
내년 연말정산때 대비하려고 하는데 이부분이 도저히 답이 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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