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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이 궁금해요
비공개 조회수 1,136 작성일2023.11.13
제 총급여 4930만 일때, 산출세액 355만이면

1. 산출세액130만 초과 일때 : 139만 공제세액
2. 총급여 3300~7000이하 일때 : 74-[(4930-3300)*0.008]=60.96만 (최소66만)

두가지가 있던데 1번이랑 2번은 왜 나눠져 있나요?
두가지 다 계산은 맞을까요? 맞다면 어떤것이 세액공제에 적용되나요?

제 실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은 38만원정도 나왔는데 1,2번 항목으로 계산해봐도 도저히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나온걸까요? 

내년 연말정산때 대비하려고 하는데 이부분이 도저히 답이 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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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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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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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위원 · 지식iN eXpert ·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식이 한도 계산하는 식입니다.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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