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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기존에 실업급여 받으신 것으로 그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0으로 돌아갔고
1월부터 7월까지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으로는 주5일 기준 180일이 안되서 이번것 만으로는 못받습니다.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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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더 이상 이전지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재취업한 직장 이후에서 새롭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3. 재취업한 직장에서 2024.1.24 ~ 2024.7.30 4대보험을 가입하고 주 5일제 근로를 한 경우 180일에 미달하므로 현재 상태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4. 권고사직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권고사직일자를 2024.8.31로 연장하여 그때 동의하여 퇴사하면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주 5일제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하면 180일 이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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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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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회사 근무 일수가 10년 넘은 상태에서
2023년 3월 24일 권고사직 된 후에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2023년 11월까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모두 받고
2024년 1월 24일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는데 경영악화로 곧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2024년 7월 30일부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피보험기간 180일이 부족하여 못 받는건지... 18개월 내 180일 근무가 있어서 되는건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피보험기간 180일 부족하여 실업급여 받을 수 없음.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