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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카카오뱅크 전월세대출 부동산측 오해로 계약파기되었는데 부동산중개수수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비공개 조회수 318 작성일2022.09.22
안녕하세요 20대 대학생입니다

'다방'을 통해 자취방을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방이 있고, 카카오뱅크로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있어서 카카오뱅크 전월세대출지원을 이용해 전세 9000만원인 방을 계약하는 조건으로 부동산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8100만원 카카오대출 / 900만원 개인부담)

부동산 통해서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450만원(900만원의 1/2) 입금하였으며,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불하였습니다. 이후 카카오뱅크에 관련서류를 넣고 심사를 받았는데요, 카카오뱅크 쪽에서 처리가 안될 것 같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사유 : 임대인이 민간법인으로 되어있어서

그래서 부동산측에 거절당한 사실을 전달하였는데, 부동산중개수수료 이야기를 하니 돌려주지 않는게 맞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임대인이 분명 민간법인인 것을 부동산측에서 미리 알고있었습니다. 이를 인지하고도 카카오뱅크 전월세대출로 방 계약이 가능하다고 잘못 올려놓은건데, 이건 부동산측 잘못 아닌가요? 제가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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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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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곰돌이부동산
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 #부동산상담 전세 10위, 월세 12위, 매매 17위 분야에서 활동

부동산측이 광고를 잘 못한 것이네요.

달라고 하시고 아니면 잘못광고한 부분 지자체 부동산과에 신고 가능합니다.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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