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제와 증여추정의 차이점과 그에 대한 내용과
추정상속재산과 의제상속재산의 종류와 그에 대한 내용을 좀 알려주셨으면합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A4 4장정도 분량으로 부탁드릴게요..ㅠㅠ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증여추정은 납세자의 반증이 없는 한 증여로 추정 하는 것으로 현행 상속세및 증여세법에서는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과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이 있습니다.
증여의제란 증여에는 해당 되지 아니하지만 조세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증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하여 증여로 간주 되는 것을 말하며, 납세자가 증여아님을 반증하더라도 증여로
봅니다. 상,증법상 증여의제 규정으로는 유일하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에는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상속재산 및 추정상속재산이 있습니다.
간주상속재산으로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이 있고, 추정상속재산으로는
상속개시일 전 처분, 인출한 재산, 또는 부담채무에 대한 상속추정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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