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정해민 법무사입니다.
Q.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아버님 명의로 되어있는 주택(토지포함)을 어머님 에게 명의이전 해드리려고 합니다.
20년도 개별주택가격은 1억3천4백만원 입니다.
어머님은 무주택 이며, 자식은 모두 성인 입니다.
떼어야 하는 서류도 많은것 같고 해서 법무사에게 의뢰 드리려고 하는데, 몇군데 전화해보니까 수수료가 다 천차만별 이네요..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지역은 안성 입니다.
-
A.
이미 찾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법무사보수는 법무사마다 제각각입니다. 츄리닝 고무줄같습니다.
법무사보수표 이건 대체 왜 만들었는지, 만들었으면 지키게나 하든지, 안지킬거면 폐지라도하든지 허참.
법무사 보수표상으로 뽑으면 100만원 가까이 될건데 그건 아무도 안지키는 보수표상 금액이고...
사무장이나 법무사, 변호사 본인들도 헷갈리면 같은사람한테 아침에 50불렀다가 저녁에 70불렀다가 합니다.
ㅋㅋㅋㅋ
강제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제가 말하면서도 웃기네요..
총 금액 비교해보신 후 제일 저렴한곳 찾아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1.22.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 공과금을 제외한 순수 수수료는 45-50만원정도입니다.
2. 처응부터 등기를 의뢰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부터 필요서류 안내까지 보다 수월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www.gasasosong.com)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답변서 상단 '사진'이나 '가사소송닷컴'을 누르시면 네임카드와 프로필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2021.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