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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 경우 1가구 3주택 취득세 부과 대상인가요?
비공개 조회수 5,582 작성일2021.01.15
혼인 전에 본인이 다가구주택 1채(4억5천, 5년 가까이 보유, 조정지역), 와이프가 아파트 1채(2억2천, 2020년 2월 취득,비조정지역)를 보유한 상태로 2019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2020년 12월 4일 새로운 아파트 분양권(와이프 명의, 비조정지역, 기존 아파트 바로 옆동네)을 사서 12월 13일 잔금을 치렀으며, 기존의 와이프 아파트는 11월에 매도계약하고 12월 15일에 잔금을 치렀습니다.

현재는 분양권을 산 아파트에 입주한 상태이며 취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1가구 3주택으로 인정돼서 취득세가 나오나요?

상세한 설명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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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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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일
세무사 eXpert
세무사 문성일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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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하며, 이때 1세대 판정은 주택 취득일(계약상 잔금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귀 사례와 같이 주택분양권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분양권을 포함하여 3주택을 소유한 경우 취득세 등 9%(전용면적 85㎡ 이하 8.4%)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혼인2주택 중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 계산시 제외하므로 이 경우 취득세 등 1.3%((전용면적 85㎡ 이하 1.1%) 적용됩니다.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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