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4일 새로운 아파트 분양권(와이프 명의, 비조정지역, 기존 아파트 바로 옆동네)을 사서 12월 13일 잔금을 치렀으며, 기존의 와이프 아파트는 11월에 매도계약하고 12월 15일에 잔금을 치렀습니다.
현재는 분양권을 산 아파트에 입주한 상태이며 취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1가구 3주택으로 인정돼서 취득세가 나오나요?
상세한 설명 기다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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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하며, 이때 1세대 판정은 주택 취득일(계약상 잔금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귀 사례와 같이 주택분양권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분양권을 포함하여 3주택을 소유한 경우 취득세 등 9%(전용면적 85㎡ 이하 8.4%)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혼인2주택 중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 계산시 제외하므로 이 경우 취득세 등 1.3%((전용면적 85㎡ 이하 1.1%) 적용됩니다.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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