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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록금지원에 대한 질문
my**** 조회수 3,697 작성일2012.07.16

 저는 국가보훈대상자 자녀이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는데 4학년 때부터 보훈대상자 자녀가 되어서

등록금 지원을 받기 시작해서 3학기(한 학기정도 더 다니고 졸업함)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학 3학년에 학사편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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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보훈관계법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입학한 대학 수업연한(2년제인경우 4학기, 4년제인 경우8학기)까지 학비면제가 가능하며, 다른 대학으로 입학이나 편입학시는 해당학교 수업연한 학기에서 그 전 학교에서 면제받았던 학기수를 공제하고 면제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전학교에서 3학기혜택을 받으시고 다시 4년제8학기인 대학에 편입학시는 8학기에서 3학기를 공제한 5학기만 지원가능합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2년제 4학기인 대학에 입학시는 4학기에서 3학기를 제외한 1학기, 3년제 6학기인 대학에 입학시는 6학기에서 3학기를 제외한 3학기, 5년제10학기인 대학에 입학시는 10학기에서 3학기를 제외한 7학기가 지원됩니다. 정확한 답변은  반드시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어 면제받은 학기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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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 출처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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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0262139094
영웅

대학교 등록금은 8학기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대학에서 추가로 지원 가능하며

졸업 후에도 학기가 남기 때문에

학점은행제로 자격증 취득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자녀들분들의 경우

대학수업료등면제자 서류 발급이 되면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한국어교원, 평생교육사, 이공계열 학위취득, 인문계열 학위취득

모두 면제받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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