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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세액표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관련 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780
작성일2023.02.17
홈텍스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갑근세 주민세 계산 할때
부양가족수 기입하잖아요
아래의 조건일때는 몇명을 기입하는게 맞는건가요?
조건1. 등본에 70세이상 할머니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
조건2. 만 55세 이상 어머니와 함께 거주 하는 경우 (소득 있음)
그리고 왜 그 인원이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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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조건 2"는, 부양가족 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합니다.
"조건 1의 할머니"를, 님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다면,
님 1인 + 부양가족 1인 = 총 2인 이므로,
간이세액표의 2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입력 시는,
"전체공제대상가족수(본인포함)"에 2를 입력합니다.
할머니를 님이 공제받지 않는다면,
님 본인 1인만 적용되므로, 1을 입력합니다.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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