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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관련 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780 작성일2023.02.17

홈텍스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갑근세 주민세 계산 할때

부양가족수 기입하잖아요

아래의 조건일때는 몇명을 기입하는게 맞는건가요?

조건1. 등본에 70세이상 할머니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

조건2. 만 55세 이상 어머니와 함께 거주 하는 경우 (소득 있음)


그리고 왜 그 인원이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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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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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s A
태양신 열심답변자
#지식나눔 세금 정책, 제도 40위, 소득세 48위, 세금, 세무 59위 분야에서 활동

"조건 2"는, 부양가족 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합니다.

"조건 1의 할머니"를, 님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다면,

님 1인 + 부양가족 1인 = 총 2인 이므로,

간이세액표의 2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입력 시는,

"전체공제대상가족수(본인포함)"에 2를 입력합니다.

할머니를 님이 공제받지 않는다면,

님 본인 1인만 적용되므로, 1을 입력합니다.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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