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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장애인(중증환자) 등록 누락분 경정청구
비공개 조회수 543 작성일2024.01.23
23년도 연말정산을 하다가 중증환자는 장애인 등록 해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걸알았습니다. 

18년도에 중증환자 등록 되어 지속 관찰해야 해서 22년도 만료 후 새로(?) 등록 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기존 18~22년도에 받지 못했던 추가 공제분을 경정 청구 하면 돌려 받을 수 있다. 까지는 이해 했습니다. 

 23년도 장애인 등록 전후 보니깐 의료비로 환급 되는 금액 차이가 꽤 크던라고요 

 질문1 : 기존 18~22년 경정청구시 장애인 등록 하면 추가 공제분에 대한 것을 자동으로 계산 하여 환불 받을 수 있던데 의료비에 대한 것도 자동 계산 되는 것인지요? 

질문2 : 의료비 자동 계산 되지 않는다면 어디를 손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3:  돈받고 처리 해주는 업체가 있나요? 있다면 비용은 어느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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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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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zl****
태양신
신용카드, 일반인신용대출, 휴대전화서비스 분야에서 활동

질문1: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에서 추가 공제분은 자동으로 계산되어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비에 대한 추가 공제분은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신고 및 청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질문2: 의료비에 대한 추가 공제분이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 해당 내용을 직접 신고하고 청구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신고서의 의료비 항목에 해당 비용을 기입하고, 관련 서류와 함께 청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 돈을 받고 처리해주는 업체는 세무사나 세무회계사 등 전문적인 세무 서비스 업체입니다. 이러한 업체들은 연말정산과 관련된 세금 신고 및 환급 절차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무사나 세무회계사를 찾아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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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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