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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년 2월에 국가유공자가 되었는데요
이번에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가 되기전부터 경차를 한대 갖고있는데
현재 자동차세 면제를 받고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세금 감면혜택을 한대만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기존 갖고있는 경차를 보유한 상태에서
새차를 사게될 경우 개소세와 취득세, 자동차세 전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장애인/국가유공자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두 세목의 감면조항이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은 1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취득세 혹은 자동차세 하나만 감면받으셨더라도 감면차량으로 간주되어 해당 차량을 처분하셔야 신차에 대해 장애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을 질문자님 및 질문자님과 공동명의를 하지 않은 제 3자에게 차량을 이전하시거나 말소(수출, 폐차 등)를 하셔야 신차에 대해서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차량의 경우 처분이 쉬운 물건이 아닌 만큼 대체취득이라 하여 처분 유예기간을 60일 주고 있으니 좀 여유있게 처분하셔도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질문이나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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