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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유공자 자동차 구매 관련
비공개 조회수 1,825 작성일2021.02.27
안녕하세요
제가 20년 2월에 국가유공자가 되었는데요
이번에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가 되기전부터 경차를 한대 갖고있는데
현재 자동차세 면제를 받고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세금 감면혜택을 한대만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기존 갖고있는 경차를 보유한 상태에서
새차를 사게될 경우 개소세와 취득세, 자동차세 전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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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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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먹은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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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8위, 취득세, 등록세 29위 분야에서 활동

장애인/국가유공자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두 세목의 감면조항이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은 1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취득세 혹은 자동차세 하나만 감면받으셨더라도 감면차량으로 간주되어 해당 차량을 처분하셔야 신차에 대해 장애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을 질문자님 및 질문자님과 공동명의를 하지 않은 제 3자에게 차량을 이전하시거나 말소(수출, 폐차 등)를 하셔야 신차에 대해서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차량의 경우 처분이 쉬운 물건이 아닌 만큼 대체취득이라 하여 처분 유예기간을 60일 주고 있으니 좀 여유있게 처분하셔도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질문이나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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