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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월급많아서기초수급자
신청이안되다고해서
남동생은우리랑같이살지만
주소만매형네집으로주소를이전하고
여전히남동생은우리랑같이살고있습니다
이거걸리면기초수급자자격박탈되는거죠
주소만이전하고
사는것은 우리랑같이사는데
불법아니라고요
이거기초수급자신청 사기아닌가요
이거만약에신고하면
기초수급자박탈되나요
그럼더이상수급자안되는거죠
그리고받은것들전부다다시돌러줘야되는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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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자네요. 안걸리면 행운이되 걸리면 훅갈수 있습니다.
탈락 기준인데 부정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유지를 하는 경우 탈락으로만 끝이 아니라 그동안 잘못나간 혜택은 추징 당할수 있구요. 부정수급의 기간이 길거나, 금액이 크면 법적 고발조치도 들어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동생 나이를 모르겠는데 예를들어 만34세 이하 미혼 취업자녀이다 예를들시..
* 남동생이 기혼(이혼포함)이거나, 만35세 이상인 경우는 기준이 또 다름
* 24년도 기준은 아직 안나와서 23년도 기준으로 말씀 드리겠음
생계급여 기준이 말입니다.
어머니(수급자)+남동생(부양의무자) 같이 살 경우..
남동생 소득이 3,532,416원 <-- 초과시 어머니 생계급여 탈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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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이 따로 사시는 경우..
남동생 월 소득이 834만원이하, 재산이 9억원이하(부채미적용)이시면 생계급여 영향 없음
* 위 둘중 하나라도 초과시 어머니 생계급여는 탈락
위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같이 사냐 따로 사냐 기준이 달라요.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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