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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국민임대주택 재계약 조건중
가족과 함께 조회수 2,029 작성일2022.05.01
안녕하세요
정말 밤잠도 못자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국민임대주택 재계약 조건중
급여가 일년평균 3인기준 얼마 인가 궁금 하구요
만약 그 기준에 한달 이라도 너머가면 안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평균 월급기준이 3백만원인데
이번달 4백만원이 입금됐다
그럼 재계약에 문제가 생길까요?

또한가지 질문은
매달 그 기준을 한번이라도 넘으면
안되는 건가요?

5월 재계약 이라 급하게 문의 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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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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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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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e2****
우주신
부동산 28위 분야에서 활동

LH국민임대주택이라면 아무 걱정 안해도 됩니다.

재계약에 문제없습니다

3인가족 월평균 소득기준은 4,368,364원이하 입니다.

1년 소득기준은 5,242만원이하가 기준입니다.

2022.05.01.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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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기
은하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교육인 #부동산 #사이버대학 #임대주택 분양, 청약 15위, 전세 71위, 부동산, 건축 51위 분야에서 활동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1. 재계약 요건 중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재계약 요건은 소득과 보유자산이며,

이 중 소득요건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격 요건의 150퍼센트 이하"이어야 합니다(현행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 제1항 제1호).

현재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 입주자격 요건인 월평균소득은 주택 면적에 따라 다르며,

1)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6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인 사람 이어야 합니다.

2)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8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한다)이어야 합니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한다) 입니다.

또한 올해 적용되는 3인 가족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는 6,418,566원입니다(마이홈포털 중 국민임대주택 설명 참조)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국민임대주택에 살고 계시다면,

올해 적용하는 재계약의 월평균 소득 기준액은 9,627,848원(= 6,418,566원 x 100% x 150%)이 될 것이며,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살고 계시다면 재계약의 월평균 소득 기준액은 6,739,493원((= 6,418,566원 x 70% x 150%)이 될 것입니다.

2.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원칙적으로 재계약 심사 날짜를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고, 이를 12로 나눈 값을 월평균 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입증이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계산 금액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상기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계약 만료 시점에서 해당 국민주택에 공실이 많이 발생하고 예비입주자도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 제3항 참조).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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