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그래서 11월8일에 일단 10월분만 입금이 가능한데
10월이 넘었다고 11월1일에 채권팀이 연락이와서
5일이 넘으면 바로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물어보니 부모님 부탁으로
자동차를 담보로 은행에 대출받아서 저당권 침해라고 합니다
연체 1회든 2회든 무조건 즉시상실이라고 합니다
8일에 두달치 119만원을 입금하고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1회분은 입금할수있는데 2달치는 함들어서요 남은 자동차 대출금은 2500만원 남았습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1:1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건 현대캐피탈 추심원이 한마디로 님을 그냥 완전 바보로 보는 겁니다
회수 많이 하면 자기들 수당 많이 가지고 가는 것이라 ..막 던지는 건데요..
님을 바보로 보는 것입니다
저 추심원 얘기가 얼마나 말도 안되는 얘기인지 들어 보세요
할부금융이죠?
▶ 10월 5일이 결제일이었습니다
이날 결제를 하지 못하여 10월 6일부터 연체가 발생 합니다 (연체 1회차)
11월 5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렇다면 결제일이 월요일인 7일이 되는 것이고, 이날 결제를 못 하면 8일 부로 연체 2회차가 됩니다. 그런데 2달치 연체 119만원입니다
할부금융법에 보면 연체기간이 2회차가 지나고, 연체금액이 남아 있는 할부금의 10%를 초과하여야
기한이익이 상실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님은 11월 8일이 되어도 기한의 이익 상실이 되지 않습니다
▶ 두번째 저당권 침해를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캐피탈에서는 해당 자동차로 후순위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기한의 이익상실을 시킨다고
합니다 ..저당권침해라고 하는 것은 담보를 잡은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담보가치가 하락을 하였거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대포차등으로 넘겨서, 근저당권자가 권리행사를 못 하게 되었을때 이럴때를 저당권 침해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
자동차에 후순위 근저당을 설정한다고 이게 무슨 저당권 침해 입니까?
이게 무슨 거지같은 얘기 입니까?
아니 그런 논리 같으면 국민은행에서 대출 받아 집을 샀고...그 집을 담보로 후순위 대출을 받은경우
국민은행에서 기한의 이익상실을 시킬수 있다는 논리입니까?
자동차는 님 재산입니다..님 재산을 가지고..님이 대출을 받은 겁니다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 한겁니다 이게 무슨 기한의 이익 상실이란 말입니까?
솔직히 자동차로 대출받으면 1순위 현대캐피탈이 쫄립니까?
돈을 떼일지도 모르는 2순위 근저당권자가 더 쫄리는거 아닙니까?
이 자동차가 현대캐피탈 재산도 아니고, 님 재산을 가지고 님이 대출을 받는데, 왜 근저당권자가
그것도 1순위 근저당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 시킵니까?
▶ 세번째 기한의 이익 상실도 안되었는데 11월 8일에 10월분을 입금하겠다는데 이걸 왜 못하게 막습니까? 아니 고객이 입금을 하겠다는데 왜 막아요?
그럼 이후 발생되는 연체이자 이건 그 추심원이 내줄겁니까?
입금을 막을 권리가 없어요..
이건 민원 넣으면 바로 죄송하다고 ...취하해 달라고 할 사람들이 님 아무것도 모른다고
저렇게 추심하면 안됩니다
11월 8일에 10월분 입금하셔도 됩니다
무슨 사채업자가 돈 안받고 도망다니는 것도 아니고, 캐피탈은 입금 안받을 이유 없습니다
기한의 이익은 님의 권리입니다
조목 조목 따져 물으시고,
만약 말이 통하지 않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해결 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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