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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림보호구역 내 등산로 설치에 관한 법률적 답변을 얻고 싶습니다.
es**** 조회수 1,202 작성일2022.04.08
산림보호구역 내 등산로설치 법률적 제반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산림보호 구역에 위치 해 있으며 근처에 1급 수계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곳에 등산로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법률적 검토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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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e2****
우주신
부동산 28위 분야에서 활동

아래 제3조 제2항의 5호나 6호를 참고하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절토(切土), 성토(盛土) 또는 정지(整地)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2.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행위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14호 및 제16호는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에 적용하지 않으며, 제13호는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방지보호구역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4.12.3, 2015.12.31, 2016.7.6, 2018.1.16, 2019.7.2, 2019.7.2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6.2]

1. 병해충, 산불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입목(立木)의 벌채. 다만, 산불피해지에서의 입목벌채로 인하여 토사 유출,산사태 등의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림(造林) 실패지에 다시 조림을 하기 위한 벌채 또는 형질 불량림(곧게 자라지 않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수목 등을 말한다)의 수종(樹種)을 바꾸기 위한 벌채. 이 경우 벌채면적은 5만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3. 표고버섯 재배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총 입목 수량의 3분의 1 이내에서 연간 50세제곱미터 범위에서 하는 입목 벌채

4.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가 객토용(客土用)으로 또는 비영리 목적의 자가 소비용으로 동일 지역에서 3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사를 채취하는 행위

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너비 1미터 50센티미터 이내의 숲길의 설치. 다만, 배향곡선지(背向曲線地: S자형태의 지형) 또는 휴식을 위한 장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1미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6. 산림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임도(林道) 및 임산물을 운반하는 도로·작업로 시설의 설치

7. 전신주나 이동통신기지국의 설치

8. 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과 이 항 제7호, 제10조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및 제17호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및 현장사무실 등 부대시설의 설치

9.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산림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입목·죽(竹)의 벌채나 임산물의 굴취·채취

10. 송전탑 등의 안전관리·긴급복구 등을 위한 행위

11.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방시설 및 산불이나 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12.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수목장림의 조성

1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조성

15. 입목이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된 지역에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행위

16.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의 탐사·시추시설의 설치

17.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1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발굴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7.6]

1. 수원(水源)의 함양·증진을 위하여 활엽수림 또는 혼효림(混淆林)을 조성하려고 벌채하는 경우. 이 경우 벌채면적은 5만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하며, 벌채 후 토사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복층림(複層林)을 조성하기 위하여 벌채하는 경우

3. 입목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수실류(樹實類)·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 또는 약용류를 재배 및 굴취·채취하는 경우

법 제9조제2항제3호에서 “방화선(防火線)을 설치하기 위한 입목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제23713호(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6.11.1 제27572호(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1. 방화선을 설치하기 위하여 입목을 벌채하거나 임산물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3. 자연적인 재해지역에 대하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의 기능복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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