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장애인관련법중 주간보호시설의 면적에 관련된 조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듣기로 41조?...인가 된다고 한것같은데...
이용자 수와 연관되어 시설크기를 규정하는것같던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시는분이 계시다면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사이트에 아무리 검색해봐도 찾기가 힘듭니다.
가능하시다면 전문적인 정보가 있는 사이트나 페이지를 링크로 걸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관련되는 법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이고, 면적과 관련된 조항은 시행규칙 별표 5 입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8808&efYd=20130403#AJAX)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법 제58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4와 같이 구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 운영기준(제41조 및 제42조 관련)"
에서 주간보호시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Ⅰ. 공통기준(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도서와 녹음서 출판시설,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의 경우에는제3호나목만 적용한다)
3.시설의 설비와 구조
나. 시설에는 . 시설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Ⅱ. 시설별 기준(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은 제외한다)
1. 설비
공통사항에서 정한 기준 외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병설하는 경우에는 주된 시설의 설비 일부로 병설하는 시설의 설비를 겸하게 할 수 있다.
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 (1) 건축물 연면적: 최소 66제곱미터 이상 (2) 기본설비: (가), (다), (마)는 겸용할 수 있다. (가) 거실 (나) 조리실 (다)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라) 사무실 (마) 집단활동실 (바) 화장실 (사) 비상재해 대비시설 (아) 그 밖에 장애인의 주간보호에 필요한 설비 |
P.S -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에는 1인당 최소면적 기준이 있어서, 면적에 따라서 정원이 정해집니다.
하지만, 이용시설로 분류되는 주간보호시설은 1인당 최소면적 같은 면적기준은 없습니다.
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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