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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하라고 하는데요 안하면 벌금나온다고..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후 검진받으라는데
비공개 조회수 2,485 작성일2015.10.12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하라고 하는데요 안하면 벌금나온다고..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후 검진받으라는데 검진받은 결과가 회사로 가나요? 회사는 제가 검사받은결과를 아는지 모르는지 알려주세요~ 검진을 받았다는 사실이 아닌 질병유무나 키나 피검사 결과같은 개인정보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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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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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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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
초인 eXpert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시면 산업안전보건법 제 72조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경우 최근 2년내 위반 횟수에따라 1차5만원 2차10만원....단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사결과는 본인 등본상주소지로 발송되고 사업장에서 알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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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고 더 궁금한 질문은 채택 후 댓글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09.13.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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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드문놈
바람신
40대 이상 #적금예탁 #석면건물해체 #제천단양영월청풍 예금, 적금 97위, 뱅킹, 금융업무, 그리스, 튀르키예 13위 분야에서 활동

사용자=회사는 검진여부만 알 수 있으며 결과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2015.10.12.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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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고수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시면 산업안전보건법 제 72조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경우 최근 2년내 위반 횟수에따라 1차5만원 2차10만원....단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사결과는 본인 등본상주소지로 발송되고 사업장에서 알수는 없습니다

2015.10.12.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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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플러스
식물신
국민건강보험 93위, 의료기관, 의료인, 건강상담 분야에서 활동

직장인건강검진은 꼭 받으셔야하구요.


검진을 안받게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적절하게 검진을 받으라는 안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안받으시면 개인에게 부담이 되겠죠.


질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아닌 검진 유무에 대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201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