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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수급자통장잔액
youn**** 조회수 5,281 작성일2024.08.08
기초수급자 통장에 3천만원 이상되면 수급비 깎여 나온다고 하던데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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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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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수호신 열심답변자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 1위, 아동, 청소년 복지 1위, 장애인복지 3위 분야에서 활동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지역별 기본공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 창원(7,700만원), 그 외 지역(5,300만원)을 기본공제하는데요.

다른 재산과 합산하여 이 금액에 미치지 않는다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산 없이 통장에 3천만원이 있다고 무조건 생계급여가 줄어들진 않습니다.

다만 다른 재산과 합하여 기본재산액과 생활준비금(금융재산 한 500만원)보다 많은 재산이 있으신 경우라면 재산의 유형에 따라 정해진 환산율에 의해 생계급여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3천만원이 일반입출통장이면 이자가 얼마 안되서 상관없겠으나... 만약 적금이나 예금상품인 경우 이자가 발생하죠.

이 이자가 연간 24만원을 넘어가면 초과금액을 이자소득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가 줄어들 순 있습니다.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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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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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및 관련 정보는 하단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기초수급자의 통장 잔액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단순히 3천만원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더 복잡한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기초수급자의 금융재산(통장 잔액 포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공제가 적용됩니다. 첫째, 기본재산액 공제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서울의 경우 9,9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둘째, 생활준비금 공제로 5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다른 재산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 서울 거주 기초수급자의 경우 통장에 최대 1억 400만원까지 있어도 수급비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대부분 주거용 재산(전세보증금 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수급자가 3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 통장에 추가로 약 5천만원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통장 잔액이 허용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6.26%를 곱한 값을 월 소득으로 간주하여 수급비를 조정합니다.

중요한 점은, 통장 잔액은 3개월 평균으로 계산되므로 일시적으로 높은 잔액이 있어도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3천만원이라는 기준은 정확하지 않으며, 개인의 상황(거주 지역, 다른 재산 유무 등)에 따라 허용되는 통장 잔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02.03.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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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영웅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 유지와 관련하여 통장 잔액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급비가 삭감되거나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지역별로 기본 재산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기본 재산액은 9,9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금액 이하의 재산은 소득 환산 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통장 잔액이 많더라도 전체 재산이 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수급 자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융재산 중 생활 준비금으로 5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즉, 통장에 3,000만 원이 있다면, 생활 준비금 500만 원을 제외한 2,500만 원이 소득 환산의 대상이 됩니다.

공제 후 남은 금융재산은 월 6.26%의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예를 들어, 공제 후 남은 금액이 2,500만 원이라면, 이를 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156만 5천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월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https://m.site.naver.com/1AO9w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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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질문: 기초수급자 통장에 3천만원 이상되면 수급비 깎여 나온다고 하던데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 답변 : 통장잔액 입력해 기초수급자 자격 충족하는지 모의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통장잔액 자격 계산기 바로가기 →

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