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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 소득 기준과 관련해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신 것 같아,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1. 배우자 공제 소득 기준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 금액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소득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소득금액은 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만 포함되며,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2. 각 소득 항목별 판단
① 정기예금 이자소득 (100만 원)
정기예금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자소득은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분리과세 대상 이자소득이라면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분리과세 조건: 1년 동안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이 합산하여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은행에서 이미 원천징수(15.4%)를 했으므로, 추가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1회성 아르바이트 (200만 원)
아르바이트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의 소득금액은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로 계산됩니다.
200만 원의 총급여라면 소득금액은 약 88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배우자 공제 기준(100만 원 이하)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 두 가지 소득을 고려할 때,
정기예금 이자(100만 원)은 분리과세 대상이라면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200만 원)은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금액이 약 88만 원으로 계산되므로, 배우자 공제 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예금 이자가 분리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참고해 보세요!
2025.01.19.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은행에서 받은 이자소득은 연간 2천만원이하면 분리과세하므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않습니다. 그러므로,1회성 소득이 근로
소득이면 총급여액이 5백만원이하이므로 소득이 100만원이하라
서 남편이 배우자공제받을 수 있고, 님의 명의로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남편 사용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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