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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소득기준 문의
herf**** 조회수 4,842 작성일2024.09.19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를 위해
총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은행 정기예금으로 100만원 수령 예정.
-1회성 아르바이트로 200만원 수령 예정 (세금까지 내는 소득)

위 2가지를 1년에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인적공제와 신용카드등 남편에게 공제할 수 있는 기준일까요?

은행 정기예금은 분리과세라는 말도 있고, 아니라는 말도 있고,

근로소득으로만 보면 500만원 미만인데, 은행 정기예금이자가 섞여있어 혼동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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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

배우자공제 소득 기준과 관련해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신 것 같아,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1. 배우자 공제 소득 기준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 금액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총소득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소득금액은 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만 포함되며,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2. 각 소득 항목별 판단

① 정기예금 이자소득 (100만 원)

  • 정기예금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이자소득은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 다만, 분리과세 대상 이자소득이라면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분리과세 조건: 1년 동안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이 합산하여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이 경우 은행에서 이미 원천징수(15.4%)를 했으므로, 추가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1회성 아르바이트 (200만 원)

  • 아르바이트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근로소득의 소득금액은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로 계산됩니다.

  • 200만 원의 총급여라면 소득금액은 약 88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 따라서 이 부분은 배우자 공제 기준(100만 원 이하)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 두 가지 소득을 고려할 때,

정기예금 이자(100만 원)은 분리과세 대상이라면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아르바이트 소득(200만 원)은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금액이 약 88만 원으로 계산되므로, 배우자 공제 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예금 이자가 분리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참고해 보세요!

2025.01.19.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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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오름세무회계사무소
고수 eXpert
서비스업 #세무사 #차오름세무회계 세금 정책, 제도, 부가가치세, 소득세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귀하의경우 은행예금은 금융소득으로 분리과세되므로 소득에 포함되지않으며

아르바이트 200만원의소득이 근로소득이라면 인적공제대상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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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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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은행에서 받은 이자소득은 연간 2천만원이하면 분리과세하므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않습니다. 그러므로,1회성 소득이 근로

소득이면 총급여액이 5백만원이하이므로 소득이 100만원이하라

서 남편이 배우자공제받을 수 있고, 님의 명의로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남편 사용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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