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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육아 단축근무 급여문의 (상한액)
말롱즈 조회수 561 작성일2024.02.27
안녕하세요
5인이하 사업장 에서 근무중입니다

주 40시간 5일근무제


2024년 최저 급여 수령중 입니다

단축근무 신청
주15시간으로 변경 사업주에게 월 77만원 급여 받는데요

단축근무 상한액 받으려면 근무 시간을 늘려야 하나요?
아니면 사업주 에게 받는 급여를 줄여야 하나요??

사업주는 최대한 상한액 받으라고 하는데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미 신청중에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변경이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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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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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c****
물신
40대 이상 남성 #중국술선생 #여행사대표 #COO 항공사 85위, 고용보험, 주류 99위 분야에서 활동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현재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공단에서 받는 금액의 최대액 100만원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변경없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육아단축근무급여의 최대액은 100만원입니다.

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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