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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쿠팡 알바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 문의
비공개 조회수 1,151 작성일2024.04.06
지금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입니다. 부업으로 쿠팡 알바를 뛰려고 합니다.
한 달 기준 8일 이상 근무할 경우 4대 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은 지역 가입자 신분으로 가입 되었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1. 만약의 경우 수입을 늘리려고 한 달 기준 10일 정도 근무하면 추가 수입의 몇 프로 정도 추가 납부하셔야 돼나요?
2. 나중에 쿠팡 알바 그만두면 한 달 납부 해야 할 건강보험료 금액은 원래 상태(즉 쿠팡 알바 시작하기 전)로 돌아가나요 아니면 한 번 인상하면 계속 인상된 금액만큼 납부해야 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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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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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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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식물신 eXpert
IT/인터넷업 #마케터를꿈꾸는마케터

1. 쿠팡 알바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

1. 추가 납부 금액: 한 달 기준 10일 근무 시, 추가 수입의 약 8~10%가 추가 건강보험료로 납부됩니다.

2. 건강보험료 금액 복구: 쿠팡 알바를 그만두면 건강보험료 금액은 일반적으로 쿠팡 알바 시작 전 금액으로 복구됩니다. 다만, 수입 변동에 따라 소폭 상하될 수 있습니다.

20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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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3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곳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되며 근무하는 직장을 통해 납부하게 됩니다.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가입자(근로자)와 사용자(대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사용자는 가입자의 보수에서 가입자부담금을 공제하여 사용자부담금과 함께 납부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계산방법 : 보수월액 × 해당보험료율

· 2024년 기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7.09% (본인부담율 3.545%)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3.545%(가입자 부담분)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

직장가입자가 직장 자격 상실 하였을 경우에는

직장 자격 상실일(변동일)로 지역가입자 자격이 취득되며, 지역보험료 부과됩니다.

소득(국세청) 및 재산(지방자치단체)의 변동사항은 매년 11월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4년 소득은 '25.5. 신고하여 '25.11.부터 '26.10.까지 적용됩니다.

매년 5월말까지 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소득을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자료 검증을 거친 후,

11월 보험료부터 적용함에 따라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 경정소득 부과: 3월, 10월

공적연금: 매년 1월 (예)2023년 소득 ☞ 2024.1월 ~ 2024.12월

※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의 적용은 12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적용

※ 사업·근로 소득 조정 정산 신청자의 경우, 사업·근로소득의 적용시기 다를 수 있음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2024.04.09.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이카홀릭
초수

2024.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