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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입주했을때랑 임차인이 개인적인 재산이나 거주자 변동? 이런 변동사항없이 거주만하면 재계약은 보통 무난하게 다하고 되는편인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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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의 소득이나 자산 등이 큰 변동이 없다면
2년 후 재계약 심사는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득이나 자산이 증가하여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한번에 한해서는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규정은 현행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침은 다음의 국가법령정보사이트(https://www.law.go.kr/) 중 행정규칙 메뉴나 국가법령정보앱을 통해 검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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