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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 제37조 / 제38조
비공개 조회수 2,074 작성일2020.12.12
가족이 사기 죄로 교도소에 구속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소장이 어제 나왔는데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 제37조 제38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금액이 7억이라 특경이 나올 줄 알았는데 죄명에는 사기로만 되어 있던데 그럼 특경사기가 아닌건가요?

2. 가족은 검찰이 부여한 번호가 형제2020 ooo 이렇게 하나 인데 같이 구속되신 분은 번호가 형제2020 두개던데 그분은 왜 사건번호가 두개인가요??

3. 합의금이 아직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합의가 없고 초범일 경우는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실제 편취는 여럿이 나눠서 1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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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닷컴
절대신 열심답변자
#법률 #가족이혼 #재판소송절차 가족, 이혼 1위, 재판, 소송 절차 1위, 민사소송 2위 분야에서 활동

1. 적용된 법조가 단순 사기죄등으로 특경가로는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공범은 다른 사건과 병합된 것으로 보입니다.

3. 피해자와 합의가 안된다면 1년이상 징역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www.gasasosong.com)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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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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