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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자등록증 발급의무
비공개 조회수 333 작성일2023.08.11
안녕하세요

이번년도 2월 퇴사한 근무년수는 4년정도 된 대기업 회사원이었는데요

해외 비자신청으로 인해서 많은 서류가 필요한데

사업자등록증을 국문으로는 받았는데 

이민법무사님과 상담중에 영문으로 필요하다고 하셔서요

퇴사할때 영문은 없다고 하셔서 못받았는데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처럼 퇴직자가 요청시에 회사에서 사업자등록증도 발급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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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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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정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뱅킹, 금융업무 2위, 필리핀 1위, 컴퓨터주변기기 1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발급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이면 영문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불가능 하지는 않을것 같은데

안되면 영문번역후 공증 받으시는 것도 괜찮은지 법무사님에게 문의해 보세요.

그렇지않으면 세무서에 국문 사본을 가지고 가셔서 영문 사본 받을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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