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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를 통해서 부친께서 소유중인 주택을 모친께 증여를 했습니다.
증여한 주택이 1억원도 되지 않아 증여세액은 납부할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관련 세무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준비해야할 서류나 절차등이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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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가 6억원이라 6억원 이하 재산을
즈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없습니다만 증여세신고는하여햐 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증여세 신고서와 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 의 종류, 수량,평가가액 및 각종공제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ㄴ디다.
1.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소정양식)
2.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알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3.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가 있는경우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그밖의 입증할 서류 등 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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