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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관련 문의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59 작성일2024.04.14
안녕하세요

2023 타경 72112

이거를 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선순위 임차인 전세금은 인수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경매마당에서 보니 소멸되는 권리로 표시되어있더라고요

혹시 이 물건은 낙찰받으면 인수해야하는 권리가 따로 없는걸까요?
낙찰대금만 넣으면 다 소멸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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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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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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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수
우주신
경매 1위, 부동산 24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네이버 지식인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법원경매의 기본적인 개념과 권리분석 요령부터 다시 공부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선순위 임차인 전세금은 인수???" 는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여부에 따라서 낙찰자의 인수대상과 그 범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씀하신 사건의 경우, 말소기준권리인 2021.12.29 인천수협의 근저당 이전인 2020.01.20 전입 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확인되나,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인 2023.09.08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에 따라 현재 최저매각가격 기준에서 전액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로서 해당 임차인의 대항력은 소멸되는 만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임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나...

이는 대항력에 따른 문제일 뿐, 그 외 추가인수대상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나, 임차권등기 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임차권을 양도한 이상 실제로는 이사 및 전출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한 만큼 현재 임대차 및 점유관계가 상당히 불분명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당연히 현황조사 시 세대방문 등을 통해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반드시 재확인 해야 합니다.

또한, 그외, 추가인수대상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현황조사 등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서류 검토만으로 이 모든 것을 확인 및 판단이 불가능 합니다.^^

본인의 답변을 포함하여, 네이버지식인 등 인터넷 상에서 질문자님이 수집 가능한 모든 정보나 답변들은 각종 유무료경매정보사이트 에서 제공하는 등기부등본 및 법원 기본 서류 검토 결과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기본 서류 검토는, 입찰대상 물건의 안전성 및 입찰여부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해당 물건의 특이사항 및 현황조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만 활용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터넷 상에서의 정보만으로 입찰참여 여부를 결정하실 생각 이시라면, 입찰은 포기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답변 채택 시마다 적립되는 네이버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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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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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st****
우주신 eXpert
30대 남성 공무원 #강아지집사 #N잡러 전세 50위, 매매 60위, 택배 분야에서 활동

경매 물건 선순위 임차인 전세금 인수 관련 문의 답변 (2023 타경 72112)

안녕하세요! 2023 타경 72112 경매 물건의 선순위 임차인 전세금 인수 관련 문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상황 요약:

  • 경매 물건: 2023 타경 72112

  • 질문: 선순위 임차인 전세금 인수 여부

2. 답변:

2.1 선순위 임차인의 권리:

  • 민법 제608조에 따르면, 선순위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의 수리비 지출 및 공제 권리를 보유합니다.

  • 따라서, 낙찰자는 선순위 임차인의 전세금을 인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2 경매마당 표시 오류 가능성:

  • 경매마당에 표시된 정보가 오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거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3 낙찰 전 확인 사항:

  • **경매 낙찰 전에, 해당 물건의 선순위 임차인 정보, 전세금 금액, 잔존 임대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또한, 경매 공고서 및 입찰조건을 꼼꼼히 읽고, 모호한 점이 있다면 질문해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 민법 제608조: "임차인은 임대차의 목적에 필요한 수리비용을 지출할 수 있고, 지출한 금액을 임대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

4.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5.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6.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내세요!

7. 추가 정보:

8. 주의 사항:

  • 본 답변은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무직자도 대출하는 방법들을 공유합니다

  • https://naver.me/Fzm4rJPU

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