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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가세신고 차기이월
비공개 조회수 198 작성일2024.07.22
이번에 부가세신고를 했는데 매입이 더 많아서 차가감납부할세액 -50만원이 나왔는데요.

이걸 환급 또는 차기이월해서 다음 신고 때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다음 신고 때 차기이월하고 싶은데, 다음에 신고할 때 차기이월 항목에서 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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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_****
영웅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해당 과세기간에서 과다 매입을 한 경우 일부를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해서 공제(환급)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1기 : 01월01일-06월30일

2기 : 07월01일-12월31일

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은 7월25일

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연도 1월25일

과세기간 중 재화 또는용역의 공급(매출)/공급을 받는(매입)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서만 반영할 수 있으며,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 매입을 신고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에 절대 반영할 수는 없는 구조 입니다.

만약 매출 누락(가산세 있음) 또는 매입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서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명곤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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