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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해당 과세기간에서 과다 매입을 한 경우 일부를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해서 공제(환급)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1기 : 01월01일-06월30일
2기 : 07월01일-12월31일
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은 7월25일
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연도 1월25일
과세기간 중 재화 또는용역의 공급(매출)/공급을 받는(매입)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서만 반영할 수 있으며,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 매입을 신고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에 절대 반영할 수는 없는 구조 입니다.
만약 매출 누락(가산세 있음) 또는 매입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서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명곤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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