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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장애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병원에서 장애1급이 될것 같다네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있다던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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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은 장애인 본인이거나 친인척 등 장애인과 관계가 있는 자가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하는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및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신청시 구비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③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장애등급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의 계좌 가능
‘07년 4월 1일 이후 장애등급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재판정시기가 도달한 경우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며 장애심사 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서 등급심사 결과 장애1급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방문조사팀이 해당장애인에게 직접 방문하여 신청인의 신체`정신기능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합니다.
신청일 이후 30일 이내에 수급자격 결과를 통지하며, 신청의 조사에 필요한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및 건강보험증 등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일 이후 30일 이내에 수급자격 결과를 통지합니다
위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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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께서 장애 등록을 준비 중이시군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장애등록: 먼저 병원에서 장애진단을 받은 후, 해당 진단서를 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장애 등급이 1급으로 판정될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2. 서비스 신청: 장애등록 후, 거주지 주민센터나 지역 복지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제공)
- 의사 소견서 (필요시)
3. 심사 및 방문 조사: 신청이 완료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 조사를 통해 어머님의 상태와 활동 지원 필요도를 평가합니다.
4. 서비스 결정: 심사 결과에 따라 어머님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시간과 혜택이 결정되며, 이후 활동지원사를 통해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담당 공무원이나 복지기관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절차와 자격조건에 대해 자세히 소개된 글이 있어 공유 해드릴테니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