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기도 여주에 살고 있습니다.
지상권 농가주택 매매(2016년 10월 매입 2500만원) 살다가 매도(2021.4월 매도2500만원)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려고 시흥에 있는 아파트를 팔려고 했더니 시흥이 조정지역이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걸 알게됐습니다. 부동산에는 아는것이 없던 저는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시흥 아파트는 2005년에 신혼집으로 구입했던 오래된 아파트인데 현재 가격이 올랐더라구요.
2005년 10월 구입 6500만원이고 현재 매매하려고 하니 1억7000만원 정도 하는거 같은데...
이런 경우도 양도소득세가 내야 하나요? 나오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에서 농가주택 매매 2년 후에 아파트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하던데 그말이 맞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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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농가주택을 양도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서 시흥아파트를 양도하여야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만,
그렇지 아니하고 2년 이내에 시흥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필요경비를 생략하고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1,182만원 정도로 산출됩니다.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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