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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안심대출 질문
비공개 조회수 589 작성일2023.01.03
서울 빌라에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2년까지 3개월전에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관리인에게 구두상 통보하였습니다 (녹음본있음)
곧 계약만료인데 현재까지 집보러 온사람도 없고 관리인은 돈이 없으니 두세달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저는 당연 안된다고 했고요
다른곳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만료일날 이사하려고 하는데 전입신고를 해서 현 주소에서 빠져버리면 대항력이 없어지는지요 저는 하나은행에서 전세안심대출을 받아서 전세거주중이었는데
이 대출 계약기간이 현 전세보다 1달이 길던데 이유가 뭔가요
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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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인주공인중개사
우주신 eXpert
#부동산 #매매 #임대차 전세 9위, 월세 9위, 임대차 7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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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일날 이사하려고 하는데 전입신고를 해서 현 주소에서 빠져버리면 대항력이 없어지는지요

=>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실거주 요건이 충족되어야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되므로

기존 주택에서 전출을 할 경우 기존 주택의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은행에서 전세안심대출을 받아서 전세거주중이었는데

이 대출 계약기간이 현 전세보다 1달이 길던데 이유가 뭔가요

=> 임대인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보험사에서 확인과정 및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제공 등의 이유로 보여집니다.

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증보험을 통해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보증보험을 통한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임차권등기 이전까지는 기존 주택의 주소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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