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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의료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기준
비공개 조회수 3,954 작성일2022.04.03
나이: 만65세, 남자, 이혼, 1인가구
거주지: 광주광역시
소득: 국민연금 522,000원
재산: 임차보증금 23,000,000원+금융재산 500,000원

부양의무자(직계존속): 모, 89세, 별도가구, 기초연금수급중, 연락가능
부양의무자(직계비속): 자녀, 4명(성인), 별도가구, 연락불능,

(의료급여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구에 기초연금수급노인이 있는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적용제외함.
어머니가 기초연금을 수급중이면
자녀 4명도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적용제외됩니까?
제가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될수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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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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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e천사
수호신 열심답변자
2016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국민기초생활보장 6위, MS엑셀 76위, 운영체제(OS) 20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기초의료급여, 차상위본임부담경감대상자 는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을 봅니다.

부양의무자 : 신청자의 친부모, 신청자의 친자식, 신청자의 현배우자 입니다.

질문자님 글을 보니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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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질문 : 어머니가 기초연금을 수급중이면 자녀 4명도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적용제외됩니까? 제가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될수있습니까?

답변 :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기에 부양의무자 기준 면제로 수급권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 드려요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신청하세요.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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