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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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료급여, 차상위본임부담경감대상자 는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을 봅니다.
부양의무자 : 신청자의 친부모, 신청자의 친자식, 신청자의 현배우자 입니다.
질문자님 글을 보니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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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어머니가 기초연금을 수급중이면 자녀 4명도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적용제외됩니까? 제가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될수있습니까?
답변 :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기에 부양의무자 기준 면제로 수급권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 드려요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신청하세요.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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