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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법제42조제2항에 의해서....
전는 송파구에서 1층매장을 하는사람인데요(임대)  매장이 좀 좁고 쇼윈도가 낡아서 이번에 앞으로 40센티정도 확장하며 쇼윈도를 새것으로 교채했는데 (길이는 약7미터) 같은 건물의 어떤 분이 무단확장으로신고를해서(왜신고했는지 누가했는지는 모르겠어요-_-)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는데 억울해 죽겠네요 주택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청에서는 설명도 없고 무조건 민원이 들어왔으니 조치를 취해야한다는데 무슨 법에 어떻게 위반되는지도 설명도없고 무조건 종이한장에 주택법42조2항 위반이라네요  찾아보니 공동주택(아파트)발코니확장에 관한 법률 같은데.... 그리고 한번 나와서 사진찍어가고 보름후엔가 담당자 전화와서 확장한 부분 폭과길이를 재달래서 불러 줬더니 이런식으로 뒤통수를 치네요 전화로는 불러줄때 상황보고 전화 준다더니....공무원 믿은 내가 잘못인가요/?   이런 법에대해서 잘아시는분 답변좀 주세요  내공 드릴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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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powe****
작성일2008.09.01 조회수 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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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안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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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신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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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축 민원 4위, 건축학 22위, 부동산, 건축 38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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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내의 단지내 상가인가 봅니다

공동주택의 각세대 및 단지내 상가는 개인의 건축행위인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증축이 불가능합니다

증축에 따른 행위시  입주자 전체 및 지상권자(은행 등)의 동의가 있어야 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원상복구하셔야 합니다.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벌금이 매년 부과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쪽지주세요

 

주택법

제42조 (공동주택의 관리 등) ①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에 한한다)을 허가할 수 없다. <개정 2005.7.13, 2008.2.29, 2008.3.28>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를 제외한다)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7.13, 2008.3.21>

⑤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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