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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인세 납부관련 문의드립니다.
dhdl**** 조회수 464 작성일2017.08.08


- 법인세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수익사업을 하고자합니다. 그런데 이게 질문의 의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답이 다 다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이긴 하지만(사회복지관련 법인입니다.) 목적사업으로 목적에 맞는 수익사업을 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자체가 수익사업개시신고를하고 수익사업을 하는것이 아니고, 법인산하 사업체를 별도로 차려서 하는 사업입니다.(사업자등록을 별도의 사업명으로 표기하고 운영) 

당연히 사업명칭을 별도로 정하고 할수가있구요....(이미 다른 관련 기관에서 경험있음)

이럴경우 "감자농장"(임의의 사업명칭입니다.^^;) 부가세신고니 뭐니 다 진행을 하는것이구요.

이런경우에도 법인에서는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는것인가요? 넓게보면 법인에서 수익사업을 한다고 볼수가있지만 법인에서 수익사업을 하는것이 아니고, 법인산하 사업체를 통해 수익사업을 하는것이고 이 사업체에서 부가세 등등 납부를 진행합니다.


두번째 질문은요~"감자농장"에서 벌어들인 수익금 일부는 법인운영을 위해 법인으로 일정금액을 매달 법인통장으로 입금하게됩니다. 이럴경우 법인의 수익금으로 보고 법인세를 납부해야하는가요?아니면 후원으로 보고 법인세 납부를 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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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회계법인 김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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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수익사업을 하고자합니다. 그런데 이게 질문의 의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답이 다 다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이긴 하지만(사회복지관련 법인입니다.) 목적사업으로 목적에 맞는 수익사업을 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자체가 수익사업개시신고를하고 수익사업을 하는것이 아니고, 법인산하 사업체를 별도로 차려서 하는 사업입니다.(사업자등록을 별도의 사업명으로 표기하고 운영) 

당연히 사업명칭을 별도로 정하고 할수가있구요....(이미 다른 관련 기관에서 경험있음)

이럴경우 "감자농장"(임의의 사업명칭입니다.^^;) 부가세신고니 뭐니 다 진행을 하는것이구요.

이런경우에도 법인에서는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는것인가요? 넓게보면 법인에서 수익사업을 한다고 볼수가있지만 법인에서 수익사업을 하는것이 아니고, 법인산하 사업체를 통해 수익사업을 하는것이고 이 사업체에서 부가세 등등 납부를 진행합니다.

>> 직접수익사업을 하는것이 아닌, 산하단체 [별도의법인]에서 수익사업을 한다면 별도단체만 부가세, 법인세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


두번째 질문은요~"감자농장"에서 벌어들인 수익금 일부는 법인운영을 위해 법인으로 일정금액을 매달 법인통장으로 입금하게됩니다. 이럴경우 법인의 수익금으로 보고 법인세를 납부해야하는가요?아니면 후원으로 보고 법인세 납부를 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기부금수익이므로 법인세의무 없을 것 입니다.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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