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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전문 변호사 곽소현입니다.
총 알바생 수가 5인 이상이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이나
이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에 유의하길 바랍니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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