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을 대표 가수금 지급 명목으로 현재 1700만원 가량을 인출하였고, 현재 계좌에는 자금이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대표가 법인계좌에 입금한 2600만원 중 1700만원 가수금 회수 / 900만원의 가수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법인 폐업신고해도 될런지요.
잘못 폐업신고하면 추후에 세금폭탄 맞는다고 하던데.. 부과되는 세금은 없을지 질문드립니다.
2) 법인 사업자 폐업신고 후 5년동안 매입 매출이 없거나 어떠한 돈거래가 없을 경우 법원의 직권으로 해산이 되고 또 3년이 지나면 완전히 말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 법인세는 신고한 상태이고, 폐업신고 이후 2024년에 한번의 더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2024년부터는 법인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될까요??
3) 23년 9월에 대표이사 임기가 완료되어 감사 해임하고 중임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법원의 직권으로 5년 이후 해산, 3년 이후 말소로 법인을 폐업하고 싶은 상황에서 따로 중임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 폐업신고 전에 대표이사 해임절차를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