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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 1인법인 폐업시 남은 가수금 문제, 대표 중임 등기 문제 궁금합니다
dmsg**** 조회수 947 작성일2023.05.10
안녕하세요.
자본금 1000만원 시작으로 1년 정도 부동산 1인법인을 운영했습니다.
주택 하나 매수후 매도 하였고 그 이외의 매출은 없는 법인이였습니다.

자본금 1000만원 포함 
법인 대표 가수금 2600만원을 보태어 주택을 매수했구요~
1년 뒤에 1000만원 낮은가격으로 매도를 하여 
그 이외의 다른 매출없이 오히려 손실만 있는 상황입니다.

법인으로 더이상의 매출을 낼 수 없는 상황인지라
1800만원 결손 법인으로 법인세 신고하고,
현재 법인폐업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1) 법인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을 대표 가수금 지급 명목으로 현재 1700만원 가량을 인출하였고, 현재 계좌에는 자금이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대표가 법인계좌에 입금한 2600만원 중 1700만원 가수금 회수 / 900만원의 가수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법인 폐업신고해도 될런지요. 
잘못 폐업신고하면 추후에 세금폭탄 맞는다고 하던데.. 부과되는 세금은 없을지 질문드립니다.

2) 법인 사업자 폐업신고 후 5년동안 매입 매출이 없거나 어떠한 돈거래가 없을 경우 법원의 직권으로 해산이 되고 또 3년이 지나면 완전히 말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 법인세는 신고한 상태이고, 폐업신고 이후 2024년에 한번의 더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2024년부터는 법인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될까요??

3) 23년 9월에 대표이사 임기가 완료되어 감사 해임하고 중임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법원의 직권으로 5년 이후 해산, 3년 이후 말소로 법인을 폐업하고 싶은 상황에서 따로 중임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 폐업신고 전에 대표이사 해임절차를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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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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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도움in 김과장
절대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세무회계 #세무기장 #세무신고 세금 정책, 제도 1위, 세금, 세무 2위, 부가가치세 2위 분야에서 활동

1. 장부상 가수금이있는 경우 통장에서 가수금을 회수한다고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 결산신고시 이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2. 3년마다 법인 이사와 감사 중임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해지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있는 기간동안만 법인세 신고를 합니다

폐업을 하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2023/ 5/30에 폐업을 하면 2023/1/1~5/30동안의 법인결산을 신고하면

이후 법인세 신고는 안해도 됩니다

3. 원칙은 해상등기하기 까지 중임신고를 하지만

다시 법인등기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면

직권해산을 기다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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