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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질문
비공개 조회수 1,305 작성일2023.09.07
제가 저번 분기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했었는데 그 때 자동신청 해놓아서 이번년도에 이미 신청이 완료 상태로 되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주민등록초본 새로 발급받아서 올릴 필요가 없나요?

홈페이지에 보니까 2023년 9월1일 이후로 발급된 초본이어야 한다고 되어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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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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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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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
중수

2023.09.0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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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37****
중수

2023.09.12.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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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기로운 생활
영웅
건설/건축업 일반인신용대출, 금융상품담보대출 분야에서 활동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으며

신청확인 방법은 홈페이지 로그인후-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3분기에서 확인 가능합합니다.

전 티스토리 블로거 입니다.건강과 복지&이슈 를 다루고 있는데 이번엔 경기도 청년 복지 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sulkilounlife.com 에 접속하면 경기도 청년 복지 소식이 있습니다.시간되면 와서 챙길건 다 챙기고 뜯기지 않는 바른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