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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주민등록초본 새로 발급받아서 올릴 필요가 없나요?
홈페이지에 보니까 2023년 9월1일 이후로 발급된 초본이어야 한다고 되어있어서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경기도 청년기본 소득 신청이 완료 되셧다면 주민등록초본도 검토가 끝난 걸로 보입니다.
아마 마이데이터사용동의로 자동제출 되셧을 겁니다.
자세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신청자격, 지급시기등은 아래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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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으며
신청확인 방법은 홈페이지 로그인후-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3분기에서 확인 가능합합니다.
전 티스토리 블로거 입니다.건강과 복지&이슈 를 다루고 있는데 이번엔 경기도 청년 복지 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sulkilounlife.com 에 접속하면 경기도 청년 복지 소식이 있습니다.시간되면 와서 챙길건 다 챙기고 뜯기지 않는 바른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