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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3 사회질문(국민 권익 위원회와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
비공개 조회수 2,016 작성일2021.10.14
중3사회 교과서에 
'국민 권익 위원회는 국가기관의 잘못된 법 집행으로 피해를 본 국민이 고충민원을 제기하면, 이를 조사하여 잘못된 부분을 고치도록 조치해준다.또한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달한 국민이 국민 권익 위원회의 중앙 행정 심팜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제기하면, 이를 조사하여 잘못된 처분을 바로 잡아준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와 국민 권익 위원회의 차이가 뭔가요??(이해하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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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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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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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
고수

헙법과 국가기관에 나오는 여러 기관들은 파고 들면 정말 복잡하고 다양한 역할과 권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할때는 단순화 시켜서 쉽게 보면 편리합니다!

중앙행정심판 위원회는 국민 권익 위원회에 속한 위원회 라고 보면됩니다. 하는 역할은 똑같아요 침해된 권리를 구제해주는 것이죠.

아래 영상에 인권 침해 구제 기관에 대해 정리되어 있으니 필요하시면 참고하세요~!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https://youtu.be/kOQQM2rEmmk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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