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이번에 다시 이직준비하면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으로 취업을 해볼까해서요.
근데 퇴사 하기 한달전에
회사에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으로 저를 고용했다는사실을 알게되었어요.
그래서 제인건비를 나라에서지원받은걸로 알고있는데요.
확실한건 아니지만...
제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으로 고용되었던 이력이나 그런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퇴사한지 좀 되서 전화해서 알아볼수도없고...ㅠㅠ
그리고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이 평생 1회만 가능하다고해서
전 다시이직할 때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으로 취업할수없을것같아요
이 것도 맞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No.1 노무서비스 노비서 입니다.
노비서는 노무법인 BS컨설팅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무서비스 브랜드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2021년에 종료된 사업입니다.
2022년에 신설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하여 정리된 포스팅 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만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지원금 대행 업무는 노무사 고유의 업무입니다.
공인된 노무사 외에 할 수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컨설팅 회사나 경영지도사 등을 통해 진행하실 경우 진행한 업체는 형사처분을 받을 뿐 아니라 고용장려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2021.08.20. 창원지방법원판결 (사건번호: 2020고정748 공인노무사법 위반) -
이외에도 노무에 대한 궁긍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나 블로그 간단한 상담신청으로 노비서 전단팀이 대표님께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2.15.
안녕하세요
인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 기관 미래서비스입니다.
저희는 인천 연수구, 중구,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옹진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 다시이직할 때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으로 취업할수없을것같아요
이 것도 맞나요??
> 네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이 종료되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채용조건은
청년채용 (만 15세 ~ 34세 이하),
총 고용보험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
마지막 학업 졸업 이후 청년 신규채용자 또는
취업애로청년 (실직이후로 6개월이 지난 청년)
위 조건에 해당되시면 해당 내용으로 취업 시 어필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은 기업 지원사업으로
청년 지원인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별도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며 아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2022.02.14.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경우 2021년에 사업종료 된후, 2022년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해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이상 고용유지시 장려금지원
▶지원대상
1.사업주
참여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단,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기업, 청년창업기업(만15 ~ 39세) 등은 5인 미만 이어도 가능
2. 취업애로청년
채용일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청년
▶지원금액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2022.02.14.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으로 고용되었던 이력이나 그런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검색합니다.
"사업 참여자 조회"를 클릭합니다.
본인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회 결과에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표시됩니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평생 1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경우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다시 이직할 때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일자리 지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2023.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