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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장려세제 5월1일 부터 시행된다고하는데 자영업자는 자격 안되는건가요??
kjh0**** 조회수 5,753 작성일2009.04.27

근로장려세제 5월1일 부터 시행된다고하는데 자영업자는 자격 안되는건가요??

안된다면 왜?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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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중수
근로기준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세청 서산세무서 행정인턴 강훈민입니다.

 

근로장려세제는 간단히 말해 기업으로부터 돈을 걷어 근로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제도로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안정망의 기능을 합니다.

 

이러한 근로장려세제는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아직은 초기단계임으로 안정성을 위하여

소득파악이 용이한 근로자 계층부터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점차 자영업자에게 확대할 계획은 있으나

아직은 자영업자들에게 장려금을 지급을 하면 그 세수(돈)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적 기준과

자영업자들 모두가 성실신고, 성실납부를 한다는 요건이 법인들에 비하여 열악하여

초기에는 이러한 세금납부 금액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거짓을 말하지 않으면 바로 도입할 수 있으나

불행이도 장려금을 시행하게 되면 모든 이들이 최대한 많은 돈을 타려고 거짓으로 보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자체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필요하고 이 방법이 근로자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근로자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72%는 국세청이 소득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나, 개인사업자 중 소득검증이 가능한 기장신고자 는 28.2%에 불과)

 

남편이 자영업을 하더라도 부인이 근로소득을 하면 부인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장려금이 지급되며

국가에서도 점차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질문자님의 건의사항을 차후 민원인의 건의사항으로 수렴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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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답변은 기관의 답변이 아닌 개인적인 답변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성실답변을 위해 노력했지만 실수가 발생하더라도
제 답변으로 인한 책임은 기관이 아닌 개인과실임을 기억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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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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