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정부지원 장려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여부
정부지원 장려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일2018.01.15
조회수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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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영상담 전문위원 노무사 송병천 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와 유사사업은 지원 배제가 원칙입니다.
대표적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이에 해당되고 기타 사업목적이 다를 경우 추가 지급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기업 경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질문하신 분의 문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대한상의 올댓비즈(http://allthatbiz.korcham.net)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정부지원사업과 전문가 경영상담사례, 각종 경영정보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와 유사사업은 지원 배제가 원칙입니다.
대표적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이에 해당되고 기타 사업목적이 다를 경우 추가 지급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기업 경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질문하신 분의 문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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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한상의 올댓비즈(http://allthatbiz.korcham.net)
2018.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