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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말인지는 알겠다만.
총급여액은
만약 연봉이 세전 4200이면
4200을 쓰는건지.
세후가 3624면 3624쓰는건지.
아니면!!!
재직 6개월차라면
6개월치 세전을 쓰는지!
6개월치 세후월급을 쓰는지!!!!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된 금액을 쓰는건지
아니면 소득세만 쓰는건지
뭘 대체 어떻게 쓰라는건지 아니
이게뭐야대체
이거 어떻게쓰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총급여액은 6개월동안의 세전금액으로 기재하시면 되며..
기납부세액은 6개월동안 납부하신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뜻합니다.
만약 6개월 전 근무하신 근무지가 있으시다면.. 기납부세액 종전근무지 입력란 여기로
납부하신 소득세, 지방소득세 금액을 기재하시면 되구요..
결정세액-기납부세액(현직장+중도 퇴사한 회사)=차감징수세액(납부또는 환급받을 세액)
이 됩니다..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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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계산기를 사용할 때, 질문하신 항목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급여액: 연봉이 세전 4,200만 원이라면,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6개월만 근무하셨다면, 6개월 동안 받은 세전 급여 금액을 계산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즉, 연봉 4,200만 원이면 6개월에 해당하는 2,100만 원을 총급여액으로 입력합니다.
기납부세액: 이 항목은 원천징수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매월 급여에서 공제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총급여는 세전 금액을 입력하고,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된 세금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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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더 디테일한 정보는 하단에서 정보를 얻었어요! 꽤나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서 도움이 되실거에요!
2024.10.19.